칼럼
[언론보도] 종합소득세 신고, ‘나홀로 벼락치기’하다 세금 폭탄?… 장부 유형부터 따져야
사진 = 서혁진 세무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N잡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배당, 임대소득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이들이 늘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난이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종소세 신고 방법’, ‘세금 줄이는 법’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소득 유형과 장부 작성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납세자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파편화된 정보나 얄팍한 세무 지식에 의존해 ‘나홀로 신고’를 강행하는 태도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신고를 마쳤다가 개개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누락분을 놓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반대로 무리하게 비용 처리를 하거나 잘못된 공제를 적용했다가 추후 가산세 철퇴를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업종과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복식부기, 간편장부)와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을 올리는 배달 라이더의 경우 여전히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무턱대고 단순 추계신고를 하거나 장부 작성을 포기하여 무기장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더군다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꼼꼼히 장부에 반영하면 낼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환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셈이다.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는 “종합소득세는 아는 만큼 덜 내는 세금의 대명사”라며 단순히 매출과 매입 영수증을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부양가족 공제, 상황별 세액감면 등 납세자의 상황에 딱 맞는 절세 카드를 얼마나 다각도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의 앞자리가 뒤바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IT 프리랜서 개발자, 크리에이터, 학원 강사, 배달업 종사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들은 비용 처리 기준이 모호해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신고 기한에 쫓겨 벼락치기로 대처하기보다는 다양한 업종별 세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플랜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서혁진
대표세무사
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 (현)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택스인
- 세무법인 민화
- 혜움 세무회계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 고용노동부 NCS 강사
- 세무회계 웰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