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실거주 기준 주목 - 세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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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실거주 기준 주목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실거주 기준 주목

사진 = 서혁진 세무사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 구조와 세 부담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 부담 변화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조정이나 시행 시점은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분 공제금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다.

주택 수 산정과 특례 적용 여부도 보유세 부담에 영향을 준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관련 특례는 보유 형태와 취득 시점, 지분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어 보유 주택의 취득 시기, 거주 여부,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여, 명의 변경, 주택 처분 등을 검토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가 맞물려 있어 현재의 보유세 부담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수와 특례 요건, 현금 흐름을 함께 점검하고 자산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유 목적이 불분명한 주택이나 장기간 활용 계획이 없는 자산은 세 부담 변화에 따라 처분, 증여, 보유 전략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

출처 : 비건뉴스(https://www.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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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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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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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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