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15 부동산대책 이후 명의이전? 부담부증여가 무너지는 이유는
1015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둘러싼 질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보강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 자체를 재편한 분기점에 가까운데요.
최근 세무 상담 현장에서 체감되는 흐름 역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죠.
요지는, 현재 시장은 뚜렷한 세 갈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증여는 대안이 되었으며,
한때 효율적인 절세 수단으로 평가받던 부담부증여는 현실적으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대출의 축소 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출 한도 축소는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일부를 제외하면, 이제는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전환된 셈이죠.
여기에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범위 확장까지 겹치면서 매매는 세금 문제가 아닌 자금 조달과 행정 절차 전반의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했고, 매매 시장은 빠르게 냉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매가 어려워질수록 자산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증여로 향합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담, 대출 규제, 각종 허가 절차가 누적되면서 “매각보다 가족 내 이전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늘어나고 있죠.
세무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산 이전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감지될수록, 부모 세대는 향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통한 선제적 이전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오랜 기간 절세 전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이 방식은 근본적인 제약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출 승계가 불가능해지면, 부담부증여 역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출 한도 축소와 DSR 심사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을 그대로 넘기는 것 자체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채무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증자는 강화된 DSR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죠.
물론, 이와 함께 세무 리스크도 함께 커졌습니다.
관련한 최근 판례 역시 채무 인수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채무 인수를 부인하고 전액을 증여로 과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담부증여는 금융 측면과 세무 측면 모두에서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 방식이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현재 시점에서는 선택을 권하기 어려운 구조에 가깝다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 자체의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 있으니까요.
실제로, 매매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출 환경에 의해 제약되고,
증여는 매매를 대체하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상했으며
부담부증여는 금융과 세무 규제의 이중 압박 속에서 입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이후의 명의 이전 전략은 절세 중심의 선택에서 벗어나,
가능한 방식 중 리스크가 가장 낮은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거죠.

기존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
이처럼 10·15 대책이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180도 전환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규제, 대출, 세금, 그리고 가족 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현실이니까요.
이 모든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세무법인 테헤란의 노련한 세무사에게 언제든 조력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서혁진
대표세무사
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 (현)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택스인
- 세무법인 민화
- 혜움 세무회계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 고용노동부 NCS 강사
- 세무회계 수 고문세무사
- 세무회계 웰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