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출 누락 막고 5월 소득세 폭탄 피한 전략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출 누락 막고 5월 소득세 폭탄 피한 전략?
매년 2월 10일은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마감일입니다.
많은 면세사업장 대표님들이 세금 납부하는 것도 아닌데 대충 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에 “나 작년에 이만큼 벌었습니다”라고 알리는 ‘매출 확정’ 단계입니다.
즉, 여기서 잘못된 데이터를 보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 금액 불일치로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현장 확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신고 마감을 앞두고 매출/매입 데이터 불일치로 세무 리스크가 컸던 영어 학원을 맡아, 정확한 현황 신고로 세무조사 위험을 0%로 만든 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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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해결 개요
✔ 사건명: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수입금액 정밀 검토
✔ 업종: 영어 학원 (면세사업자)
✔ 핵심 쟁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과 실제 통장 입금액의 불일치
– 강사 인건비(3.3%) 지출 대비 신고된 수입 금액의 비율 이상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누락 위험
✔ 결과
– 매출 데이터 100% 일치: 과세 자료 해명 리스크 제거
– 5월 소득세 절세 기반 마련: 적격 증빙 재분류로 경비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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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위기: “현금 받은 건 신고 안 해도 모르지 않나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형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습니다.
학원업 특성상 교재비나 수강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매출에서 일부 누락하고 계셨죠.
문제는 ‘비용’에서 터졌습니다.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임차료는 꼬박꼬박 신고했는데, 정작 국세청에 보고하려는 매출은 턱없이 적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인건비/임차료)이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 이대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가 들어갔다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PCI 시스템 등)이 즉각적으로 ‘매출 누락 혐의’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정 신고로 끝나지 않고, 과거 5년 치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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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법인 테헤란의 해결 전략: 5월을 내다보는 ‘수입금액 확정’
세무법인 테헤란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단순한 보고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방어를 위한 ‘1차 저지선’으로 보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① 매출 크로스체크 및 현금 매출 비율 현실화
국세청은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신용카드 대 현금 매출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현금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을 전수 대조했습니다.
누락될 뻔한 현금 매출을 양성화하되, 업종 평균 소득률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입 금액을 확정했죠. 이는 세무 간섭을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② ‘수입금액 검토표’의 완벽한 작성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은 신고서 외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표는 국세청이 탈세를 감시하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해서 수강 인원, 강좌 수, 교재 판매 수익 등을 작성하여 매출 데이터와 시설 현황 간의 모순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 제출했습니다.
③ 계산서 합계표 및 비용 매칭 최적화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임차료, 교재 구입비 등 주요 경비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 제출함으로써,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100% 인정받을 수 있는 탄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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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망치면, 5월에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금을 안 내는 신고가 아니라 앞으로 낼 세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학원, 병원,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수입 금액과 비용의 비율이 국세청 전산망의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세무조사 대상 1순위가 되니까요.
현금 매출을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지 불안하십니까?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이 복잡하고 막막하십니까?
2월 10일 마감 전, 전문가의 점검 한 번이 1년 농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무법인 테헤란이 대표님의 5월 세금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릴 테니 언제든 문을 두드리셔도 좋습니다.
서혁진
대표세무사
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 (현)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택스인
- 세무법인 민화
- 혜움 세무회계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 고용노동부 NCS 강사
- 세무회계 수 고문세무사
- 세무회계 웰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