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고기간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 - 세무법인 테헤란

칼럼

 

재산세 신고기간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

재산세 신고기간 자산가들이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유

재산세 신고기간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한다?
너무 이르다고만 생각했다면 세금 폭탄 확정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 3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신 자산가나 법인 대표님들을 뵈면, 다가올 여름을 벌써부터 두려워하십니다.

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고지서와 다가오는 재산세 신고기간이 서서히 목을 조여오기 때문이죠.

수년간 세금을 감당해 온 자산가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세무사님, 지금쯤이면 재산세 신고기간 전 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하지만 반대로 제가 “올해 보유세 방어를 위해 당장 명의 분산이나 증여 전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세무사님, 고지서 날아오려면 한참 남았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아직 석 달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해도 충분할 텐데요.”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이 안일한 생각이야말로 내 지갑을 국세청 앞에 무방비로 열어두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 본격적인 재산세 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최소 3개월 전인 ‘지금’ 당장 서둘러야만 수천만 원의 피 같은 세금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산가들은
재산세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준비로 세금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재산세 신고기간까지 석 달이 결코 길게 남지 않았다는 이유

가장 먼저 이 글을 읽고 계신 자산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세를 완성하는 ‘물리적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재산세 및 종부세의 운명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단 하루입니다.

이날 소유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독박 쓸 수도, 완벽하게 회피할 수도 있죠.

세금을 덜어내기 위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려면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벽하게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질까요?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증여 물건을 꼽아내는 시뮬레이션에만 며칠이 소요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휴 감정평가법인에 정식으로 시가 평가를 의뢰하고 결과 보고서를 받는 데 최소 1~2주가 걸립니다.

  1.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은행 대출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2.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도 마련해야 하며,
  3. 최종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합니다.

중간에 서류 하나가 누락되거나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등 삐걱거리는 순간, 5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올해의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재산세 신고기간 최소 3개월 전인 지금 결단을 내리는 것이 결코 이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슬아슬한 마지노선’에 가깝다고 말이죠.

* 참고로 재산세 신고 전 증여 등의 방식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당연히 파악해야 하고요.


세무법인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감정평가사, 등기 법무사 등 여러 사람들과 오류 없이 소통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 전무한 개인이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연결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99% 이상 소통 문제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경우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계 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산세 관련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때문에 세무법인 테헤란은 앞서 언급한 모든 절차의 소요 기간이 충분히 단축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재산세 신고기간 중 명의 분산과 감정평가, 시간에 쫓기면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단독 명의로 된 고가의 상가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잠시 주목해 주시죠.

누진세율의 특성상 세금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가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쪼개어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극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세표준의 기준 금액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세팅하느냐입니다.

시간에 쫓겨 5월 말에 부랴부랴 진행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감정평가 전략을 세울 틈도 없이 불리한 공시가격이나 주변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끌어다 써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될겁니다.

아뇨.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유를 두고 치밀하게 분석해야만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세금의 기준점을 완벽하게 우리 편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촌각을 다투는 재산세 플랜, 언제 시작하실겁니까?”

올해도 역시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를 따로따로 찾아다니며 서류를 나르고 일정을 조율하시겠습니까?

이쪽 서류가 늦어지고 저쪽 소통이 엇갈리다 단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그동안 들인 수고와 비용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 단 한 명의 전담 세무사와의 소통만으로, 가장 유리한 세금 시뮬레이션부터 감정평가액 조율, 재산세 신고기간 이전의 칼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단숨에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재산세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수동적인 세금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타이밍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세금이니까요.

여기까지 읽으셨음에도 “아직 시간 많아”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5월 31일 등기 완료를 목표로, 재산세 신고기간이 오기 전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세금을 가장 많이 도려낼 수 있는지 제게 묻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피땀 흘려 모은 대표님의 자산, 이번 여름에도 국세청에 허무하게 헌납하시겠습니까? 

올해의 세금을 극적으로 줄여낼 단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눈앞에 펼쳐드릴 테니 지금 연락만 주시죠.

상담분야

연락처

김태규

김태규

파트너세무사

 

학력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 부산 금곡고등학교

경력

  • (현)세무법인 테헤란
  • 서울 경찰청 강남경찰서
tel:1668-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