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부간 증여세, 간과해선 안되는 것들? - 세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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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부간 증여세, 간과해선 안되는 것들?

부부간 증여세, 간과해선 안되는 것들?

사진 : 서혁진 세무사

최근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부부간 증여세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때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세법상의 배우자 증여공제 규정을 믿고 아파트 공동명의를 진행하거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규정 하나만 맹신해 섣불리 명의를 넘기거나 자금을 이동시켰다가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부간 증여세와 무거운 가산세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세무 상담 및 조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이내에 단기 매도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면서 절세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

▲둘째,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배우자 통장에 꾸준히 이체한 거액이 실제 생활비가 아닌 주택 매입 자금이나 주식 투자금으로 흘러간 경우다. 과세 관청은 이를 편법적인 자산 이전으로 보아 부부간 증여세를 추징한다.

▲셋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간에 차용증을 쓰고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된 금융 거래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가장된 증여로 판단되는 사례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 함정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맞춤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6억 원 공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이전하더라도 막연히 이체만 해둘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쳐두어야 향후 배우자가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자금 출처 소명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많은 납세자가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지만 과세 관청의 자금 출처 추적과 부채 사후 관리 시스템은 생각 이상으로 치밀하게 적용된다. 당장 눈앞의 6억 원 공제 규정에만 매몰되어 명의를 변경했다가는 취득세 부담이나 단기 매도 시의 이월과세 등 또 다른 세금 폭탄을 맞기 쉽다. 

부동산 및 거액의 금전 이전은 자금의 원천부터 향후 매도 계획, 가구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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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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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 (현)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택스인
  • 세무법인 민화
  • 혜움 세무회계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 고용노동부 NCS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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