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종합소득세 환급, 기장 방식 따라 달라진다 - 세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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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종합소득세 환급, 기장 방식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장 방식 따라 달라진다

사진 = 서혁진 세무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환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환급액은 단순히 신고를 마쳤는지보다 소득 구조와 기장 방식, 공제 항목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가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프리랜서, N잡러, 개인사업자처럼 소득원이 다양하거나 사업 관련 지출이 있는 납세자는 신고 전 본인의 소득 유형과 장부 작성 방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와 인적용역 소득자는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비, 교통비, 비품 구입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구분해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다만 비용 처리는 단순히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적 지출과 업무상 지출이 섞여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추계신고를 선택하기보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더 안정적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거나 인력을 새로 채용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항목도 검토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업종, 창업 형태, 사업장 소재지, 고용 유지 여부 등 적용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

부양가족 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등 기본 공제 항목도 신고 과정에서 자주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공제 대상자의 소득·연령 요건, 납입 내역, 중복 공제 여부가 맞지 않으면 신고 이후 수정이 필요하거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소득과 비용, 공제 항목을 신고 기준에 맞게 정리한 뒤 최종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소득 유형이 다양하거나 공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 전 자료를 정리하고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세무사

출처 : 비건뉴스(https://www.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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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 (현)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 세무법인 택스인
  • 세무법인 민화
  • 혜움 세무회계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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