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자녀에게 증여 고려 중이라면 세율부터

칼럼

 

증여세 신고방법, 자녀에게 증여 고려 중이라면 세율부터

증여세 신고방법, 자녀에게 증여 고려중이라면 세율부터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를 줬는지”로 결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이전 시점과 대상, 그리고 신고 방법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증여를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순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인 만큼,

이번 내용을 통해 증여세 신고방법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신다면 향후 재산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이 경우’는 상속에 속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안내에 앞서 설명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증여와 상속, 알고보면 이 두 제도는 개시 요건부터 다르다는 것인데요.

✔ 상속: 재산 보유자의 사망을 전제로 발생
✔ 증여: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생전에도 자유롭게 가능

이처럼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의 사망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과 명확히 구분되죠.

증여 관계에서는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속에서 사용하는 ‘피상속인·상속인’이라는 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용어부터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증여는 기본적으로 무상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 대상 재산에 하자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죠.

증여 방식 역시 상속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사인증여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 신고방법 역시 달라지니까요.

이처럼 증여는 사안마다 조건이 크게 달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증여세 신고방법? 계산 방식은

 

증여가 이루어지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1억 원 이하 → 세율 10% / 누진공제 없음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세율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공제 항목,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 재산 평가 방식 등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기로는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기한도 체크해야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중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 7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이때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 재산 관련 서류 거래 및 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여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증여세를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세 가산세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완료 시점까지 누적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니 유념하시기 바랄게요.

✔ 대표적인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2. 부정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3.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4.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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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부담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증여를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재산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세무회계 테헤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야

연락처

김태규

김태규

파트너세무사

 

학력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 부산 금곡고등학교

경력

  • (현)세무법인 테헤란
  • 서울 경찰청 강남경찰서
tel:1668-3630